세금 효율적인 UGMA 및 UTMA 저축 계좌
UGMA는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법안으로, 이 법안을 통해 미성년자는 신탁 자금 준비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증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자녀는 부모를 위한 일정 수준의 소득세 혜택과 함께 자신의 혜택을 위해 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, 주에 따라 자녀가 연령에 도달하면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UTMA(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)는 1986년에 권장되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되었으며,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있고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통일 선물법(Uniform Gifts to Minors Act)의 확장입니다. 증여세를 제외하고 최대 $13,000의 적격 증여에 대해 부산 롯데월드 교복.
UGMA와 UTMA 계좌 모두 좋은 세금 혜택과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. UTMA 법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기 위해 증여 기증자가 관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, 관리인은 증여 자료에서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. UTMA 또는 UGMA 계정을 사용하면 미성년자의 소득세 범위에서만 자산에 과세할 수 있으며,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에 아동세가 부과됩니다. UTMA 또는 UGMA 관리 계좌는 주로 자녀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녀의 재정 지원 신청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.
이러한 관리 계정 UGMA 및 UTMA 모두에 적용되는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. 이 계좌는 주에 따라 해당 연령 미만의 모든 자녀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. 계좌 관리인은 특정 통제권과 책임을 갖고 있으며, 자녀가 성인 연령에 도달하면 관리인은 자금을 미성년자에게 이전할 책임이 있습니다.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의 UGMA/UTMA 계좌에 기부할 수 있으며, 해당 연도 동안 매년 기부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.
두 관리 계정 간의 차이는 최소화됩니다. UGMA 계정에서는 기본 자산만 기부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선물로 제공할 수 있지만 UTMA에서는 다양한 자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. UGMA/UTMA에 적격한 자산 유형에는 저축 계좌, 채권, 예금 증서, 뮤추얼 펀드 및 생명 보험이 포함됩니다. 계좌 개설에 대한 조언과 투자가 가능한 자산에 대해 알아보려면 등록된 투자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